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들여다봤더니… 시장은 '무덤덤'

입력 2019-11-07 16:28 수정 2019-11-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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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상한제 효과 없을 것"…대상 제외된 목동ㆍ과천 한숨 돌려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 사무실에서 바라본 재건축 사업장 모습. 박종화 기자 pbell@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 사무실에서 바라본 재건축 사업장 모습. 박종화 기자 pbell@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전격 지정했지만 막상 현지 주택시장은 ‘무덤덤’한 모습이다. 그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결국 올랐다는 ‘학습효과’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 단지들은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의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비교적 여유로운 반면, 사업 초기 단지들은 수익성 악화 우려로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와 관련해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특히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서초구 잠원ㆍ반포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개포동 한 공인중개사는 “집을 팔겠다는 전화는커녕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집값 전망을 문의하는 전화도 한 통 없다”면서 “앞으로 새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로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더 뛸 것 같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이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도 마찬가지다. 재건축 초기 단지의 경우 상한제 시행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집을 팔겠다는 전화는커녕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집값 전망을 문의하는 전화도 한 통 없다”며 “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은 재건축이 빨리 돼야 한다는 입장도 아니어서 전혀 동요가 없다”고 전했다.

여의도동 D공인 관계자는 “이곳 아파트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피부로 와 닿지 않을 정도로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다 보니 매물 부족 속 호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아 당초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상 명단에서 빠진 목동과 경기도 과천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다. 저금리에 따른 유동자금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진 지역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역을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5단지 한 주민은 “이번에는 상한제 대상지에 포함이 되지 않아 다행이긴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것 같다”며 “하지만 아파트가 워낙 낡아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단지들은 사업 진행을 서두르고 있다. 김정현 신반포14차 재건축 조합장은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4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대로 분양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6개월이라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단지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단지가 6개월 안에 사업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20여 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조합 추진위원회가 모여 ‘도시정비사업 10대 악법 철폐와 규제 개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이다.

권택진 미래도시시민연대 운영본부장은 “당초 우리의 주장은 분양가 상한제 2년 유예 등이었다”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궐기대회와 법 개정 청원 활동 등에 대한 각 조합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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