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황하나에 "향락 일삼은 것 인정되지만"…징역형 유예 '옐로카드'

입력 2019-11-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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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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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유지됐다.

8일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 심리로 황하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같다.

특히 재판부는 황하나를 두고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데도 사람들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한 건 향락을 일삼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3개월 이상 수감 생활을 했고 1심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온 만큼 1심 선고가 적절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하나는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연인 관계로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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