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황하나에 "향락 일삼은 것 인정되지만"…징역형 유예 '옐로카드'

입력 2019-11-08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하나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유지됐다.

8일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 심리로 황하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같다.

특히 재판부는 황하나를 두고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데도 사람들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한 건 향락을 일삼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3개월 이상 수감 생활을 했고 1심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온 만큼 1심 선고가 적절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하나는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연인 관계로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54,000
    • +7.34%
    • 이더리움
    • 3,090,000
    • +7.7%
    • 비트코인 캐시
    • 780,000
    • +12.64%
    • 리플
    • 2,176
    • +11.59%
    • 솔라나
    • 130,400
    • +9.58%
    • 에이다
    • 408
    • +7.09%
    • 트론
    • 409
    • +1.74%
    • 스텔라루멘
    • 243
    • +5.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80
    • +14.79%
    • 체인링크
    • 13,290
    • +8.85%
    • 샌드박스
    • 130
    • +7.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