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입력 2019-11-08 16:16 수정 2019-11-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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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주재…검찰엔 ”윤석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그다음 단계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된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면서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들을 범 정부차원에서 협업해 성과를 내라는 주문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범부처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이라며 “결코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인 전관특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면서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우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면서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각 부처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른바 ‘전관예우’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본인사건 취급제한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수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취업심사와 함께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해나갈 예정이다.

또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여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중대 위법행위(자소서 대필·대작, 교습비 초과징수 등)가 드러난 입시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1차에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채용비리 단속 강화 및 공정채용 제도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면서 능력중심 채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이며, 취업준비생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채용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칭)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공정채용 기법에 대한 홍보 및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시상, 채용절차법 현장 안착 추진 등을 통해 공정채용을 민간에 확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된 취지에 맞춰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를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공정위‧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행안부장관, 법무부차관, 인사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교육부‧고용부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장과 국정원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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