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상 타결…EEZ 내 입어 척수ㆍ어획 할당량 모두 감축

입력 2019-11-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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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역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 어선 조업기간 1개월 단축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한·중이 내년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갈 수 있는 양국의 배 숫자와 어획 할당량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5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내년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를 올해 1450척에서 1400척으로 50척 줄이기로 했다. 양국 어선의 어획 할당량은 올해 5만7750톤에서 5만6750톤으로 1000톤 줄이기로 했다. 양국 간 어획 할당량을 감축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는 제주 갈치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선의 조업기간을 15일 확대하도록 했다. 또 내년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 어선의 조업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우리 어선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36척에서 34척으로 줄이도록 했다.

특히 양국은 중국 어선의 동해 북한 수역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중국은 동해 북한 수역으로의 이동 차단을 위해 자국 해경 함정을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상시로 배치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과 한국 EEZ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서는 서해 NLL 서 측 외곽 등에도 중국 측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영해침범과 폭력저항 등 중대위반을 저지른 어선에 대한 인계인수는 지난해 1월 잠정 중단됐으나,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들 어선은 우리 측에 담보금을 내더라도 중국 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양국은 작년부터 실시한 한·중 공동 치어 방류행사를 내년에는 6~7월 한국에서 열기로 하는 등 양국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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