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안전·방산분야 규모 관계없이 '취업제한'

입력 2019-11-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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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나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취업제한기관이 된다.

취업제한기관에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려면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민간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안전·방산 분야에 대해선 영세 기업까지도 취업제한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살충제 계란파동'과 방위산업 비리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그 배경에 민관 유착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인사처는 사학에 대한 취업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현재는 사립대학·법인만 취업제한기관이지만 앞으로는 사립 초·중등학교·법인까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된다. 또 현재는 총장·부총장 등 보직 교원만 심사하지만, 앞으로는 보직이 없는 일반 교수로 재취업하는 경우까지 심사를 받는다.

이밖에도 취업심사를 회피한 임의 취업자에 대해선 국세청의 세금 납부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취업심사 회피가 적발될 경우엔 예외 없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사처는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민간위원 7→9명)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 내용 가운데 안전·방산·사학 분야 취업제한기관 확대, 임의 취업 적발 강화, 취업심사 결과 공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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