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기본법, 정부안으로는 안 된다”

입력 2019-11-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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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 대체안인 '소상공인기본법'이 많은 맹점을 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소상공인 기본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잣대가 될 정부 대체안에 문제를 지적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대체안이 △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 △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책 불명확 △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 삭제 △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의 관할이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하는 등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국회의원안에 비해 현격히 미흡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소상공인 경제단체를 복수화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의 소상공인보호법 보다 상위법인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소상공인의 자주적 조직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명확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라던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차라리 소상공인에게는 필요 없는 기본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보호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일반 소상공인 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조항을 분리해 소상공인연합회의 현재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중기부 대체안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연합회는 “향후 입법심사 과정에서 정부 대체안 위주로 심사가 돼서는 안되며, 의원입법안 중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담긴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는 법안심사가 이루어져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진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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