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기업 독과점 심각”…한국당에 유통법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입력 2019-11-11 14:33 수정 2019-11-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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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일곱번째)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중소상공인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일곱번째)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중소상공인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을 철저히 검증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당 반대로 우리 당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이 관련 법안을 제대로 검토, 협조해야 합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는 것은 물론, 자유한국당이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출점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을 도입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0년 이후 6차례 이상 개정되며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40건 넘게 계류돼 있다. 앞서 여야 5당 대표는 올 초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숫자상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99.9%를 차지하고, 대기업은 0.1%에 불과하다. 그러나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연간 5300억 원을 가져갈 때 300인 이상 대기업은 6300억 원을 벌어 들며 1000억 원 격차가 생긴다"며 "대기업 독과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통업 불균형을 상징하는 곳이 복합쇼핑몰"이라면서 "소비자들의 편의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나 도심 주요 상권에 입점해 갈등을 끊임없이 발생시킨다. 한번 타격을 입은 상권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선 유통산업법 개정안부터 신속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 관련 여야 논의가 더딘 점에 관해서는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대안이 있어야 하나 한국당은 대안은커녕 소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쟁력이 0.1%의 대기업 살아남고 99.9%의 중소상인들이 문을 닫아도 좋은 것인지 이 자리 빌어 반문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야 민생입법회의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지난 5월 원내대표 취임 후 첫 번째로 찾은 민생현장에서 여야 비쟁점 분야에서의 민생입법회의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대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원내수석부대표 간 민생입법회의를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야당이) 심화된 토론은 전혀 임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 민생과 경제활력을 위한 끝장토론을 벌여 반드시 해법을 만들고자 했는데 아직 한국당 측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점포 입점에 관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법 개정 이전에 있는지 우선 적극 검토하겠다"며 "입법과 행정 모든 분야에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공개 간담회를 제안했다. 그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민생을 챙기기 위한 입법연대를 구성, 각당 정책위의장과 해당 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별도 프레임의 민생입법연대를 가동할 때가 됐다"며 "이제 국회가 행동할 때다. 필요성만 역설하지 말고, 어떻게 관철시킬지 전략을 가지고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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