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입력 2019-11-11 16:57 수정 2019-11-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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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강제수사 수사에 돌입한 지 76일 만에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기존에 알려진 혐의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등 3개 혐의가 새롭게 더해졌다. 공소장 분량만 79장에 달한다. 조 전 장관과 딸의 이름도 공소장에 함께 게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구속 만료일인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구체적인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앞서 기소돼 재판이 시작된 사문서 위조까지 합치면 정 교수는 총 15개 혐의를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검찰, 입시비리 등 14개 혐의 파악 = 검찰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3년 6월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서류전형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2014년 6월께 최종 합격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딸 조모 씨가 발급받은 인턴증명서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2013년 10월께 2명의 허위 인턴비 명목으로 32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봤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선 2017년 2월부터 2018년 9월께까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1억67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업무상 횡령) 파악했다. 또한 2017년 8월께 자본시장법상 최소 출자금액인 3억 원 규명을 회피하고 가족들이 총 99억4000만 원을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 신고(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더블유에프엠(WFM)이 호재성 미공개 정보(자본시장법 위반)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이를 통해 2018년 1월께 차명으로 7700만 원 상당(1만6772주)의 WFM주식을 장내 매수하고 6억원 상당(12만 주)을 장외 매수하는 등 합계 약 7억1300만 원 상당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 수익 2억8000만 원 상당의 취득 사실을 가장해 범죄수익은닉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정 교수는 증거조작 관련해 8월께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을 알리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운용현황 보고를 위조하도록 했고(증거위조조작),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한 대를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에게 건네주며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가 있다.

◇3개 혐의 추가… 딸 공범 적시 = ‘사기’는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병합 관계가 있어 추가됐다. 증거인멸교사는 8월께 검찰 수사를 대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관련 자료를 인멸하게 했다고 봤다.

금융실명법 위반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 회피 목적으로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주식매매 등 금융 거래한 부분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 WFM 주식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을 1억6400여만 원으로 보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지원자인 딸, 사모펀드 비리 조범동 씨, 피고인 동생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도 공소장에 이름을 적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사건 처리는 정 교수 한 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전체 수사가 마무리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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