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캠텍 전 최대주주, 무자본 M&A로 100억 ‘먹튀’

입력 2019-11-11 16:04 수정 2019-11-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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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캠텍의 전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와 무자본 인수합병(M&A)를 공모해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수자금 출처, 주식담보 대출 등을 허위로 공시한 데 이어 가짜 사업계획을 이용해 주가를 띄운 혐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선족과 한국인이 공모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한 최초의 사건으로 꼽힌다.

지난해 3월 나노캠텍의 최대주주는 Classical Legends International Limited 외 1인에서 제이앤에스파트너 외 43인(이하 제이앤에스)으로 변경됐다. 총 양수도 금액은 364억7600만 원 수준으로 변경 후 제이앤에스의 지분율은 15.24%였다. 최대주주인 제이앤에스를 주축으로 다수 재무적 투자자가 나노캠텍 인수에 힘을 합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기존 사업에 △여행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더해 사업 다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제 제천국제여행사, 골든글로벌국제여행사, 세대국제여행사, 아세아국제여행사 등을 관계사로 인수하며 신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해당 여행사들을 통해 따이공(중국 보따리상) 수수료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최대주주 측의 자금 출처다. 제이앤에스는 중국계 한국인을 중심으로 모인 자본이다. 사내이사로는 조선족 진시안텐, 추이롱 등 2명과 한국인 심익호 씨 등 세 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진 씨는 제이앤에스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심 씨는 최대주주 변경과 동시에 나노캠텍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인물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채업자들에게 대규모 대출을 받은 후 회사를 인수하고, 허위 사업계획을 발표해 98억 원을 챙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제도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같은해 5월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8.5점, 공시위반 제재금 34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됐지만, 제이앤에스 시절 발행한 사채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이앤에스는 나노캠텍 인수와 동시에 북극성 여행사를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해당 사채가 곧바로 시장으로 나온 데 이어 9월에는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권이 실행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발행한 CB 200억 원 중 115억 원이 전환 청구됐고, 아직 85억 원이 남은 상황”이라며 “115억 원 역시 시장에 나온 매물로 담보권 실행이 이어지면서 최근 주가가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회사에 전 최대주주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노캠텍의 최대주주는 6월 제이앤에스에서 트리니티에쿼티 유한회사로 변경됐지만, 사업 구조는 전 최대주주가 구축한 따이공 수수료 중심의 사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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