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시공사 유력

입력 2019-11-11 15:16 수정 2019-11-11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신반포 18차 아파트 337동 전경. 박종화 기자 pbell@
▲서울 서초구 신반포 18차 아파트 337동 전경. 박종화 기자 pbell@
포스코건설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 18차 아파트 337동 재건축 단지 시공사로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 18차 337동 재건축 조합은 최근 포스코건설을 재건축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조합과 포스코건설은 23일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후, 연말께 재건축 추진을 위한 수의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수의계약이 성사되면 조합은 세 번째 도전 만에 시공사 선정에 성공하게 된다. 6월 입찰 공고를 냈을 땐 어떤 회사도 응찰하지 않았고, 9월 경쟁 입찰이 열렸을 때도 포스코건설만 단독 응찰하면서 선정이 무산됐다.

이번에 수의계약이 성사된 것은 조합과 포스코건설의 수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합 측은 6월 입찰이 무산되자 공사비를 440억1330만 원에서 473억7350만 원으로 30억 원 넘게 늘렸다. 조합이 공사비를 지나치게 적게 잡은 탓에 건설사들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라는 점도 포스코건설을 붙잡은 요인으로 꼽힌다.

김종근 조합장은 “포스코건설이 다른 건설사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데다 조합원들도 안정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대형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길 바랐다”고 말했다. 특히 중견ㆍ중소 건설사보다 이주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부 중견ㆍ중소 건설사가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보였지만 사업성 우려 등에 입찰을 단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리처분인가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내년 여름까지 주민 이주를 마치면 2024년께 입주를 시작할 수 있으리란 게 조합의 계산이다.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되면 신반포18차 337동은 현재 지상 13층 건물에서 지하 2층~지상 33층 건물로 탈바꿈한다.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 없이 현재와 비슷한 가구 수(182가구)로 새 아파트를 짓는 1대 1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590,000
    • +0.14%
    • 이더리움
    • 4,773,000
    • +2.91%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5.04%
    • 리플
    • 2,032
    • -8.1%
    • 솔라나
    • 358,200
    • +1.1%
    • 에이다
    • 1,481
    • -4.82%
    • 이오스
    • 1,080
    • -1.82%
    • 트론
    • 300
    • +5.26%
    • 스텔라루멘
    • 695
    • +27.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150
    • +4.47%
    • 체인링크
    • 25,180
    • +8.02%
    • 샌드박스
    • 638
    • +20.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