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ㆍ방통위ㆍ경찰청ㆍ방통심위 '디지털 성범죄' 차단 전방위 협력

입력 2019-1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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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 강화…디지털성범죄 영상 상시 삭제ㆍ차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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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손을 잡았다.

여가부는 이들 3개 기관과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방통심위가 9월 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24시간 상시 협력 = 방통심위는 '디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방통위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경찰청 등과 핫라인을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방통심위와 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가칭)삭제지원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원센터는 방통심위의 일반 민원창구를 통해 심의신청을 해왔으나, 대량의 피해정보를 심의 신청하는 지원센터로서는 민원창구를 통한 심의신청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공 DNA DB 구축 = 지난 1월 24일 국무총리 주재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마련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여가부·방통위·경찰청·방통심위 간 '공공 DNA DB'를 구축한다. 공공 DNA DB는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등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영상물을 방통심위에서 통합관리하고, 민간의 필터링 사업자 등이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다. 이를 통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7월 11일 여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가부의 지원센터에 경찰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했다. 경찰청과 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의심영상물 등록 및 분류, 삭제·차단 요청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합동으로 하고 있다.

이번 4개 기관 간 협약을 통해 방통위에도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방통위 측에서 웹하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공공 DNA DB가 구축되면 △경찰청은 여가부·방통위·방통심위와 공유된 불법촬영물 유통정보 등 수사단서를 기반으로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여가부는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방통심위는 여가부·방통위회·경찰청에서 최종 확인한 피해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하고, △방통위는 DB 정보를 활용해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힘 모으겠다" = 4개 기관은 궁극적으로 웹하드 상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의 신속한 유통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다크웹과 같이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점점 음성화돼 유통되는 상황에 정부가 기민하고 엄정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라며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공공 DNA DB 구축 등 오늘 협약의 실천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웹하드 등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아동성착취영상물·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불법정보 수집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수사하는 등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대응 하겠다"라며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도 중요한 만큼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정보와 운영 노하우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공공 DNA DB를 구축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상현 방통심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면서 "향후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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