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입력 2019-1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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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산업위기지역 기업까지 범위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과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기업 및 협력업체까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 개정안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기활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했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 내 위기 기업이 빠른 사업 재편을 통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혜택을 주는 특례법이다.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서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활법은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활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차, AI,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신성장동력 기술과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군 84개가 여기에 속한다.

산업위기지역 지원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조선업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 기준으로 적용된다.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까지 포함된다.

기활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신사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다.

기활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증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받기 쉬워졌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에 공장을 신·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자격이 됐으나 앞으로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신사업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는 품목이 계속 늘어나 신산업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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