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47개 업소 적발…미표시 178개 업소 과태료

입력 2019-11-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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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우렁쉥이, 참가리비가 전체 위반 수산물 48% 차지

(출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출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미표시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11일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수산물에 대해 실시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7개 업소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8개 업소에 대해서는 총 2863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원산지별로는 중국산(88건, 39%), 일본산(48건, 21%), 러시아산(12건, 5%)이 가장 많았고 주요 적발 수산물은 낙지 61건, 우렁쉥이 35건, 참가리비 12건으로 전체 위반 수산물의 48%를 차지했다. 이 3가지 품목은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로 외형상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대상인 8개 수산물을 주 메뉴로 취급해 대량으로 유통·소비하는 전국 3000여 개의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해 수산물이 수입 통관된 후 유통단계별로 추적할 수 있는 ‘수입물품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해 단속했다.

아울러 새롭게 개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을 활용해 단속현장에서 대상업체의 조사이력을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중복 단속을 방지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수품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남웅 수품원 품질관리과장은 “구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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