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붕괴사고’ 재발 막는다…서울시, 철거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입력 2019-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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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7월 발생한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건축물 철거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제도 개선 △업무처리 기준 및 정책방향 정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5월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철거공사장 '선별점검'에서 '일제점검'으로 전환한다. 종전 건축심의 시 위험성이 높았던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다면 이제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 중인지 등을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철거 설계·심의·시공·감리 등 철거공사 시행과정별 개선사항을 발굴 및 시행한다. 설계심의 단계에서는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의 경우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 철거가 신고제로 운영돼 해당 계약서를 의무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사 단계에서는 공사 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하도록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 자치구에 배포한다. 해체공사 심의 및 감리자 현장 점검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매뉴얼에는 해체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해체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해체구조물 안전성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이 담긴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와 같이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도심은 작은 사고로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철거 심의와 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해 철거공사장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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