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신한·동양證, 거래소 규정 위반...3000만원 제재금 부과

입력 2008-09-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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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은 회원경고 조치

굿모닝신한과 동양종금증권이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을 위반해 각각 3000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신영증권은 회원경고 조치에 처했다.

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굿모닝신한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소속직원이 영업단말기를 이용해 특정 위탁자의 허수주문을 지속·반복적으로 수탁처리했으며, 최근 2년이내에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3회이상 '회원경고' 조치되는 등 빈번하게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해 '회원제재금 3천만원 부과' 조치와 관련직원 1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또한 동양종금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소속직원이 영업단말기를 통해 특정 위탁자의 예상체결가관여주문을 지속·반복적으로 과다 수탁처리하고, 주문의 수탁절차 및 회원의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이와 함께 KOSPI200 선물·옵션시장에서 허수주문을 반복적으로 과다 수탁처리하고, 회원내부통제가 소홀한 신영증권은 '회원경고' 및 관련직원 1명에 대하여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의 상품매매 또는 위탁자주문 수탁처리 과정에서 거래소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와 내부통제가 소홀한 회원에 대해 증권·선물시장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엄중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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