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감세 중심의 대규모 세제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5년간 모두 20조7000억원에 이르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으로 인한 일시적 감세분인 5조1010억원을 합산할 경우 세제개편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은 향후 5년간 약 2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지난해 GDP대비 22.7%였던 조세부담률은 2009년 22.3% 수준으로 0.4%P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기대만큼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지나친 세수 감소가 우려돼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등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가 이번 세제개편안의 성공 여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대대적인 감세안 뜯어보니
우선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전 구간에 걸쳐 2%P씩 인하키로 했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가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로 인하된다.
다만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P씩 인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1인당 기본공제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오는 11월부터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집을 한 채 가진 세대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가액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기준을 넘을 경우 양도세율은 9~36%에서 6~33%로 낮아진다.
장기보유 1주택에 대한 특별공제율도 연 4%에서 8%로 두 배 늘어나면서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로 20%를 추가로 내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는 전면 폐지됨에 따라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의 세부담이 17% 정도 줄어든다.
논란이 돼 왔던 종부세 과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시키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되고,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낮췄다.
상속 증여세율은 현행 10~50%에서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인하되고,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한도가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된다.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1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1세대 1주택 상속공제제도를 신설했다.
유류세의 핵심 세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개별소비세에 통합되며 국세 세목 수는 14개에서 11개로 줄어들고, 목적세도 없어진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 과세표준은 올해 과세연도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지고, 세율도 25%(1억원 초과), 13%(1억원 이하)에서 각각 22%, 11%로 인하되며, 2010년 귀속 사업분부터는 20%, 10% 세율로 인하될 예정이다.
◆ 일부층 위한 정책 논란 끊이지 않아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성장률은 0.6%P가 높아지고 일자리 18만 개를 새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5년 간 모두 20조7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목 별로는 법인세 감소분이 9조2650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외에 소득세에서 5조7670억원, 상속 증여세에서 8840억원, 개별소비세에서 6530억원, 관세에서 7510억원 이외 기타 세목에서 3조4260억원 등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투자와 소비기반 확충, 성장잠재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재정수입 확보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율인하가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재정악화와 고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줄어드는 세수만큼 경기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에 미치는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럴 경우 또 다른 세제 개편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2%p 낮춤에 따라 체감 감소액은 고소득층이 훨씬 많다는 점이며 상속세와 양도세의 인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부유층만을 위한 조치라는 곱지 않은 시각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과세대상인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새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18만 가구에 불과한 실정.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민과 중소기업 보다는 자산보유자 등 부자나 대기업 중심의 혜택 안을 제시하고 있어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 전체 감세 수혜자 중 서민과 중소기업 비중이 높지 않은 점 ▲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대책이 없는 점 ▲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 소비세제 개편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이번 개편안의 문제로 꼽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감세의 핵심을 이루는 법인세, 부동산 양도세, 종부세, 상증세의 완화 내용도 서민이나 중소기업과는 무관하다"며 "양도세, 종부세, 상증세의 완화로 인하여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저소득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길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세방안이 학계와 시민사회 등과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안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감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2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역시 "지금은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할 시점 이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점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