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책]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주택연금 가입대상ㆍ지급액 확대

입력 2019-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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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증가 대응·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노후보장 강화하고 노인복지 기준연령 조정

▲'고령인구 증가 대응·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고령인구 증가 대응·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단계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또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인구 증가 대응·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세 번째·네 번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중장년 창업지원과 장기 재직환경을 조성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다양한 고령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령친화산업 창출전략’을 수립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시장 창출을 위한 패키지 수출지원 및 혁신제품 공공조달도 확대한다.

주거 측면에선 고령자 주택과 소형가구(1~2인)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내년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20개소(신규 10개소·계속 10개소) 조성을 추진한다.

특히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확대한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고령층의 주택연금 우대율을 13%에서 20%로 높이고, 가입자 사망 시에는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한다. 저소득 고령층이 주택가격 1억1000억 원으로 65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지급액은 기존 29만 원에서 30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수급연령이 늦춰질수록 우대율 효과는 커진다.

퇴직연금에 대해선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5년간 1.88%에 불과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론 일임형, 사전지정운용, 기금형 등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하고, 운용수수료를 수익률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 세제혜택을 준다.

아울러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해 장기재정전망에 조기 착수하고, 추계모델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 또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연령기준 상한선을 70세에서 80세로 높이고, 다른 노인복지정책들도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기준연령을 장기적으로 조정한다.

고령인구 증가로 예상되는 장기요양보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수가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장기적으론 보험료율을 인상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기재부는 “올해 내에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1기 TF에서 논의되지 못한 과제와 국민 생활에 보다 밀접한 과제를 중심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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