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기업 성장 방해하는 규제 제거한다....정부, 규제 136건 개선

입력 2019-11-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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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작은기업'과 관련된 규제 136건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은 공무원이 규제가 왜 필요한지 스스로 입증하고, 규제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작은기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뜻한다.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5%며, 소기업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66% 이상으로 국내 경제의 '뿌리'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원은 그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기부의 판단이다.

중기부는 이 때문에 작은기업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해소돼야 할 규제를 꾸준히 발굴해왔다는 입장이다. 올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작은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력도모를 위해 작은기업 대표 기업군(25개)별 규제애로를 맞춤형으로 일괄 발굴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작은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주요 개선과제 4대 분야, 40건을 개선했다. 개선된 규제는 총 136건에 달한다.

개선된 주요 규제는 △홈쇼핑 프라임시간대 정액방송 편성비율 축소유도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 80% 감면 △주류전문소매점 치즈, 와인잔 등 주류 연관상품 판매 허용 △4·5성급 관광호텔 등급평가 수수료 27만원 인하 △종합미용업 기술자격 신설 및 면허 확대 △노래연습장과 식품접객업 복합 설치 검토 △개인 관광통역안내사 자본금 없이 창업허용 등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 출범이후 2년 반이 지나면서 공직자들도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이제는 공무원이 규제가 왜 있어야하는지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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