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심사 기간 60일로 단축…옥외영업 공간 원칙적 허용도

입력 2019-11-13 11:26 수정 2019-11-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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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나이를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며, 화학물질 관련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에 개선하는 규제는 화학물질 등록·관리 5건, 금융 6건, 공공부문 4건, 현장 여건 3건 등 모두 18건이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 나이를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 시가 9억 원으로 현실화한다.

60세 가입자가 6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 현재는 매달 119만 원을 받지만, 55세에 가입하면 86만8000원을 수령한다.

기업현장에서 개선요구가 컸던 화학물질 등록·관리 관련 애로사항도 해소한다. 화학물질 관리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 업종별 전담심사팀을 구성·운영하며 온라인 서류 제출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서류제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에 착수한다.

유해화학물질 대표자·임원 변경 시 기존엔 모든 등기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를 개선해 변경되는 대표자·임원에 대해서만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기자본 대비 총 자산(레버리지)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어려웠던 카드사의 신산업 추진을 위해 레버리지 비율 계산 시 빅데이터 신산업 관련 자산 및 중금리 대출을 총 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혁신기업 투자 확산을 위해서 초대형 IB 발행 어음 조달 한도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빼기로 했다.

혁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이밖에 민원 및 위생·안전위해가 없는 경우 식약처장·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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