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금 빠진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입력 2019-11-13 15:05 수정 2019-11-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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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회에서, 증세는 세제실서 논의…3개월간 논의, 다 담지는 못해"

▲'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13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중 하나로 발표한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에선 재정 확충 방안이 빠졌다. 국민부담률 상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020년 예정된 장기재정전망에 올해부터 착수하고, 추계모델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해 우리의 재정·경제 여건에 맞는 재정건전성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단 재정 확충을 위한 새로운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국민건강보험료의 10.25%로 올해(8.51%)보다 1.74%포인트(P)(20.4%) 인상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기의결된 사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책에 담았다”며 “국민연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다른 채널에서 논의돼 현재 국회에 개혁안이 가 있고, 세입 확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추가, 조세감면 축소 등 여러 방법을 놓고 세제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개월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다 보니 모든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 담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세입 확충방안은 단기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증세는) 당국자가 검토해서 발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입법 과정도 있고 그 전에 국민 공감대 형성 작업이 전제돼야 한다”며 “중기재정계획을 낸 것에는 증세가 전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나마 정부는 일부 노인복지정책의 연령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야기 할머니 사업 연령기준 상한선을 70세에서 80세로 높이고, 재능나눔 일자리의 참여 하한연령을 낮추기로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도 다른 노인복지사업들을 검토해 기준연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복지지출 효율화를 위한 방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복지정책이 40개가 넘는데 모두 목적과 혜택이 제각기”라며 “어떤 건 기준연령을 높여야 하고, 어떤 건 낮춰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은 7개 분야로 구분만 해놨는데, 우선은 이야기 할머니와 재능나눔 일자리 두 개만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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