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에 수사자료 유출 검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9-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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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변호사의 법조 비리 관련 사건의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전 검사는 2014년 9월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의 부탁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의 구치소 접견녹음파일 등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변호사는 함께 사업을 하던 조 씨를 고소했다. 조 씨는 고소사건 분쟁과정에서 최 변호사의 비밀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최 변호사는 조 씨가 구속기소 돼 비리가 폭로될 가능성이 커지자, 대응을 위해 추 전 검사 등을 통해 수사자료 등 확보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추 전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대리인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부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2회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접견녹음파일을 최인호에게 전달한 행위가 검사의 업무로 인한 행위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3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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