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7년, 최종훈 5년 구형

입력 2019-11-13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준영(좌측), 최종훈 (이투데이DB)
▲정준영(좌측), 최종훈 (이투데이DB)
검찰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정 씨와 최 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전문가 있는데 또 뽑나"…금감원 '금융 新 관치' 논란
  • 토큰증권·원화 스테이블코인·크립토… 삼각구조 없인 시장도 없다
  • 올해 하이브리드차 첫 ‘40만대’ 고지 달성…가솔린 맹추격 [ET의 모빌리티]
  • 고강도 규제 이후 관망세…11월 서울 집값 상승세 지속
  • 단독 AI거버넌스 다시 쓴다…정부 부처 인력·예산 전수조사
  •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돼"
  • 경찰, 통일교‧전재수‧특검 全방위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31,000
    • -3.03%
    • 이더리움
    • 4,436,000
    • -3.61%
    • 비트코인 캐시
    • 791,000
    • -6.83%
    • 리플
    • 2,848
    • -4.3%
    • 솔라나
    • 188,300
    • -3.24%
    • 에이다
    • 570
    • -4.04%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327
    • -5.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610
    • -4.56%
    • 체인링크
    • 18,960
    • -5.44%
    • 샌드박스
    • 176
    • -7.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