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보판지에 대해 회사합병 결정 철회 관련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시위반 제재금으로 1200만 원이 부여됐으며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입력 2019-11-13 17:2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보판지에 대해 회사합병 결정 철회 관련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시위반 제재금으로 1200만 원이 부여됐으며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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