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기업에 부담”vs“주주도 기업 주인”

입력 2019-11-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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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주혜기자(winjh@))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주혜기자(winjh@))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과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13일 열린 공청회에서 학계와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는 횡령이나 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가 있거나 주주제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까지 요구하는 주주제안 방안 등이 포함됐다.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국민연금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우선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실장은 “가이드라인은 수탁자의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 기업과 충분한 대화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 해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목적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이라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국민연금의 기본목적이지 기업개선과 경영참여는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언론 보도 등 부담스러운 상황이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도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이 연성 규범이 아니라 경성 규범화 될 수 있다”면서 기업이 정부 정책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주주도 기업의 주인이라는 반박도 제기됐다. 이동구 변호사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상장했다는 것은 투명하게 경영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외부 간섭을 받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주주 행동이 수익률에도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이 중점관리기업 리스트에 포함한 130개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른 바 있다”며 “리스트에 포함되기 전 수익률은 보통 -30%였으나 15.4%까지 오른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권행사는 기업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주주가 그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이라며 주주행동이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재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책임투자에 대해서는 방안의 내용이 모호하며 도입 시기가 멀어 실현 가능성에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대체투자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등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시기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2022년, 2023년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입 시기를 앞당겨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사무국장은 “전 세계 책임투자 30조 달러 중 20조 달러에 가까운 돈이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이라며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포함하고 시기를 명시해서 내년까지는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도 “국민연금이 세계 3위라고 하는데 명실상부한 글로벌 3위가 되려면 책임투자 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보다 위탁운용을 확대해 ESG 생태계를 비옥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논의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과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이달 말 열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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