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스왑 거래구조.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을 위반한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직원에게 과징금 5억8270만 원을 부과했다.
14일 증선위에 따르면 홍콩 소재 한 자산운용사의 수석운용역인 A씨는 계열 운용사의 펀드 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는 중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주관사에서 국내 H사 주식의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얻었다.
이후 A씨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이 운용 중인 펀드에서 H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주문이 시장에 제출되게 해 5억827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A씨에게 부당이득 전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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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이번 사건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따라 해외 감독기관과 상호 모니터링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처리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 신뢰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