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점검하고 평가하고자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장관상을 수여한다.
올해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부문과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한 특별부문으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일반부문에서 정량·정성적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합산해 세종시(최우수), 서울시·경기도(우수) 등 3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지표는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15), 건축물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25), 건축행정 전문성(25),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35)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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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는 울산광역시, 기초지자체는 전북 남원시 등 총 2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매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