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5일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상 시기인 12월에서 3월을 앞두고 기관별 대응 역량과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훈련을 계기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됐으며 지난달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도 제정됐다.
모의훈련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국의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와 함께 관용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다만, 통학·통근버스, 소방·경찰·군사·경호 등 특수목적차량, 임산부와 영·유아 통학 차량,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량 등은 2부제 적용과 관용차량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 경보 발령과 관계없이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대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사업장은 가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긴급조치가 시행된다. 관급공사장도 터파기와 같이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정이 제한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를 앞두고 범정부적 대 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도입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