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적극 단속

입력 2019-11-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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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 성동구)
(출처=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유사 시 신속한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 37곳 주변에 불법주·정차 방지 노면표시를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성동구 관계자는 "소방전은 중요한 소방시설이지만 그간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제때 사용하지 못해 화재 초기진압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10월 말 부터 소방시설 주변 노면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소방시설, 비상소화장치나 소화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인 곳 중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요한 곳이 대상이다. 설치는 12월 초 완료된다.

노면표시 방법은 도로의 경우 연석(경계석)이 설치된 곳은 적색으로 도색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흰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를 표기한다. 연석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길 가장자리 구역선에 적색표시를 설치한다. 도로 이외 구역은 주·정차금지 안전표시를 한다.

(출처=서울 성동구)
(출처=서울 성동구)

노면표시가 완료된 후에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은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승용차가 8만 원, 승합차가 9만 원이다.

성동구는 견인조치 등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해 강력 대응해 화재 시 불법주·정차로 인한 화재진압 지연 등을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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