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 원 확정…시장직 상실

입력 2019-11-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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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김 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주면서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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