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상향 조정, 서울서 16만여 가구 수혜

입력 2008-09-0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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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세법 개정에 따라 집을 팔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서울에서만 16만여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9월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124만8271가구(재건축ㆍ주상복합 아파트 포함)의 매매하한가를 조사한 결과, 31만2822가구(25.06%)가 6억원을 초과했다. 서울에서 10가구 중 4가구가 고가 아파트인 셈이다.

6억원 초과 가구 중 9억원 초과 가구수는 14만5914가구로 서울 전체의 11.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6억원에서 9억원인 주택보유자 16만6908가구가 수혜를 입게 된다.

지역별로 ▲송파구(3만2626가구) ▲강남구(2만9536가구) ▲서초구(2만4752가구) ▲강동구(1만1090가구) ▲양천구(1만204가구) 순으로 강남권 지역이 상위에 랭킹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용산구(8308가구) ▲성동구(6845가구) ▲영등포구(6736가구) ▲마포구(6525가구) ▲동작구(5861가구) 등으로 강서권과 도심에 위치한 일부 아파트들이 대상으로 꼽혔다.

한편,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강남권(강남구 5만4016가구, 송파구 2만7561가구, 서초구 2만7301가구, 양천구 1만3154가구 순)이 차지했으며, 강북구ㆍ노원구ㆍ동대문구ㆍ은평구ㆍ성북구ㆍ중랑구 등을 제외한 강북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단 한 곳도 없었다.

부동산뱅크 신경희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양도세가 상향 조정되더라도 대출규제ㆍ종부세 등이 완화되지 않는 한 고가주택에 대한 매수세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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