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경제사범의 취업과 인허가 승인 여부 등을 심의하는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4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5억 원 이상의 사기·공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르거나 5억 원 이상의 재산국외도피,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3000만 원 이상의 수재 등으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경제사범관리위는 △특정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과 인허가 등 승인 여부 △취업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해임이나 허가 취소 요구 △기타 특정 경제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으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관계자 7명과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제사범관리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취업 제한 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심의했다.
법무부는 “특정 경제사범 취업제한 등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가 경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