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DLF사태도 키코 마무리 안한 탓”

입력 2019-11-15 05:00 수정 2019-11-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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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적 금융이 낳은 비극”…피해입증 가능 4곳 분쟁조정 이르면 다음주 보상안 나올 듯

손실 가능성 높은 파생상품을 환헤지상품이라며 가입 권유

일부 언론 “20~30%” 보도…사실상 사기, 전액 보상해야

한번 신뢰 잃은 금융사는 시장에 존재할 수 없게 해야

▲14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만난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은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보상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11년간 이어온 키코 사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4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만난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은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보상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11년간 이어온 키코 사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사태는 2008년 잘나가던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에 큰 손실을 안겨준 악몽 같은 사건이다. 11년이 지났지만, 키코 악몽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당시 900여 개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봤고, 손실액만 3조 원이 넘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없었다. 100여 개의 키코 피해 기업들로 구성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5년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은 “키코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다”고 확정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잊히는 듯했던 키코 사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이 키코를 ‘금융 3대 적폐’로 지목하면서다. 당시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키코 재조사와 피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키코 재조사는 지난해 5월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맡았던 윤석헌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속도를 냈다. 윤 원장은 취임 후 분쟁조정2국 내에 ‘키코 분쟁조정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키코 공대위를 만나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과 분쟁 조정을 약속했다. 키코 공대위는 피해 입증이 가능한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4일 이투데이와 만난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은 키코 사태를 금융의 ‘탐욕이 나은 비극’으로 정의했다. 그는 “금융이 탐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키코는 물론 최근에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상결합상품(DLF·DLS), 라임 사태 같은 문제도 이 탐욕이 나은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키코 사태의 진실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 개인으로까지 퍼진 것”이라고 했다.

키코는 2007년부터 국내 은행들이 수출 위주의 중소기업들에 판매하기 시작한 환헤지 통화 옵션 상품이다. 수출 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여 이익을 내거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환율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게 될 때가 문제였다. 만약 만기 이전에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기업들은 계약 금액의 두 배 이상의 외화를 마련해 은행에 약정 환율로 팔아야 했다. 만약 환율이 정해진 범위 밑으로 떨어진다면 키코 계약은 무효가 된다. 키코는 상품 구조가 복잡한 데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파생상품이었지만 당시 은행들은 이 상품을 중소기업들에 ‘환헤지 상품’이라며 가입을 권유했다.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부족했던 중소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의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말에 키코 상품에 대거 가입했다. 손실 가능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수출 기업들은 은행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은행에서 키코 상품에 가입하면 다른 은행들도 잇달아 찾아와 키코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기업들이 외화 매출액의 2배가 넘어서는 규모(오버헤지)의 계약을 체결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2008년 은행들은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상품을 판매했지만, 미국발 금융 위기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치솟았다. 탄탄한 수출 중소기업이 쓰러졌고 피해 기업만 919개, 손실액은 3조1588억 원에 달했다.

그는 “외환 파생상품인 키코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망하게 했고, 결국 환헤지 시장 자체가 사라졌다. 금융에 종사하던 최고급 두뇌들의 일자리도 없어지면서 양쪽 모두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며 “금융 탐욕이 확대 재생산된 결과 DLF·라임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피해는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금감원 분조위가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보상 범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에 더해 잠재적인 조정 대상 기업들까지 고려한 조정안을 마련 중이다. 분쟁 조정을 기다리는 기업이 150곳에 달하는 만큼 이들 기업에 적용할 가이드라인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조 위원장은 “4개 회사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기업들은 은행과 자율조정에 나서게 된다”며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공대위는 은행과 피해기업의 개별협상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문제는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50여 개 기업에 대해서 주인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에 실제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가 주장하는 보상 범위는 피해받은 금액 전부다. 키코가 사실상 ‘금융 사기’였던 만큼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피해보상 20~30% 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위원장은 “피해보상 비율이 20~30%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은행들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며 “피해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자금을 모두 지원해줘야 하는 게 우리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보상 외에 금융당국의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바람직한 방향은 금융당국이 공동기금을 하거나 재기지원자금 형식으로 지원해주거나 수출보증이나 개인이 지고 있는 연대보증 채권을 저가에 매입해 소각시켜 주는 방안도 키코 사태를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키코 사태로 조 위원장이 운영하던 코막중공업은 10의 1로 회사 규모가 줄었다. 그는 “키코로 피해를 본 대부분의 기업들이 망하거나 사세가 기울었다”며 “수출중견기업이 사라지면서 경제 허리가 끊어졌고, 경제가 곤두박질치면서 경제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우려했다. 그는 키코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우리 금융당국의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키코 사태를 보면서 금융에 대한 국가통제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며 “개인과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0.01% 소수의 금융인들이 부를 독점하고 훨씬 더 왜곡된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면서 “금융의 속성이 탐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신뢰를 한 번 잃은 금융사는 시장에서 존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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