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맏형 개인정보법…‘입법화 첫 관문’ 통과

입력 2019-1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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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소위서 개정안 의결…신정법·정통법 처리도 ‘청신호’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데이터 3법’ 가운데 한 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첫 번째 입법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국회 법안 처리의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평가받는다.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전 단계로, 5~6명의 여야 의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여야 간 정치적 쟁점이 없는 경우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된다.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가명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정부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을 위한 필수 법안으로 금융업계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달 2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직접 데이터 3법을 언급, 처리를 촉구하기도 하기도 했다.

데이터 3법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3법 가운데 가장 핵심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다른 법안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여당이 당론으로 정하며 수면에 떠올랐지만 특별한 여야 쟁점 없이도 1년가량 계류됐다. 여기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민감한 현안을 두고 각 상임위가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도 깔렸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3법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데이터 3법’ 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향후 각 상임위 논의와 본회의 표결에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데이터 3법’도 각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쳐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각의 반발도 예상된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5개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데이터 3법 개정 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유출되기 쉬운 구조인 데다 익명 처리를 해도 개인 정보를 드러내는 ‘재식별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영애 국가인원귄원장도 지난 13일 ‘데이터 3법’ 관련 성명을 내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행안위 법안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또 국회 추천 인사 5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5명의 국회 추천 인사는 여당 몫 2명과 야당 몫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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