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 등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 이모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야나두는 IR에 사용할 자료를 제작하면서 경쟁사의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의 표현이 경쟁사가 사용한 것과 같거나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1심은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종 업계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표현방식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야나두와 이모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어문 저작물 측면에서 볼 때 경쟁사의 IR 자료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정도의 창작물이 아니다”며 “편집 저작물 측면에서도 경쟁사의 자료 어떤 부문이 창작물인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