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김태호 사장 등 경영진이 승무 분야 노동시간 연장과 관련해 임금 및 단체협상 합의를 어겨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옆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달 사측의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어렵게 임단협 합의를 이룬 후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 중인데도 사측은 근무 형태 개악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달 16일 임금 인상,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 건의, 안전인력 증원 노사 공동 건의, 4조2교대제 확정 등에 대해 합의했다.
노조는 사측이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승무 분야 노동시간 연장은 ‘분야별 근무 형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시행한다’는 임단협 내용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승무원 운전시간 조정은 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이번 임단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단협에 노동 '시간'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취업규칙에 운전의 경우 4시간42분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노조 측은 (취업 규칙이 아니라) 통상적인 근무 시간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근무시간 조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노조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해당 조정은 승무 분야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