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子, 묻혔던 진실은 어떻게 파헤쳐졌나

입력 2019-11-15 1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사건, 法 피의자 유죄 판결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배우 이상희의 아들이 사망한 지 9년여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재판부가 폭행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선고를 내렸다.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유학생이던 배우 이상희(59·활동명 장유) 아들은 A씨에게 머리를 맞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이상희는 아들 사망 사건이 미국에서 불기소 처분되자 2014년 우리나라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의 시신을 4년여 만에 다시 부검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이어 왔다.

관련해 이상희는 8월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어떻게 떠났는지도 모르는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서울과 청주를 오가며 계속 준비해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 폭력과 피해자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며 "대한민국에서 절대 피해자가 되어선 안 된다.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피해가야 한다고 당부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2016년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A씨의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상희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가해자 없는 살인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의사 등을 직접 만나는 등 아들 사망 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결국 이상희는 미국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한 뒤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정정했다.

이후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A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2심 판결의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연준 금리인상 시나리오에도 상승...나스닥 0.78%↑
  • 예금·부동산·코인서 이탈한 돈, 증시로 향했다 [머니 대이동 2026 上-①]
  • 단독 ‘1500만원’ 보안인증 컨설팅비는 최대 7억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오늘(19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역대 최대 매출’ 빅5 제약사, 수익성은 희비 갈렸다
  • ‘2조원대 빅매치’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임박…“압구정 전초전”
  • [주간수급리포트] 코스피 5500시대, '개미'는 9조 던졌다…외인·기관과 정반대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487,000
    • -1.33%
    • 이더리움
    • 2,891,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825,000
    • -1.14%
    • 리플
    • 2,101
    • -3.54%
    • 솔라나
    • 120,600
    • -4.06%
    • 에이다
    • 405
    • -2.41%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239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80
    • -2.46%
    • 체인링크
    • 12,740
    • -2.67%
    • 샌드박스
    • 125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