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의 아들이 사망한 지 9년여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재판부가 폭행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선고를 내렸다.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유학생이던 배우 이상희(59·활동명 장유) 아들은 A씨에게 머리를 맞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이상희는 아들 사망 사건이 미국에서 불기소 처분되자 2014년 우리나라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의 시신을 4년여 만에 다시 부검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이어 왔다.
관련해 이상희는 8월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어떻게 떠났는지도 모르는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서울과 청주를 오가며 계속 준비해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 폭력과 피해자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며 "대한민국에서 절대 피해자가 되어선 안 된다.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피해가야 한다고 당부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2016년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A씨의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상희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가해자 없는 살인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의사 등을 직접 만나는 등 아들 사망 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결국 이상희는 미국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한 뒤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정정했다.
이후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A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2심 판결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