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서울시는 18~27일 시ㆍ구ㆍ시민단체와 도ㆍ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여부 및 일회용 비닐봉투ㆍ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그간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기준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방문계도, 단속 등을 해왔다. 이에 이번 합동 점검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5만~20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201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1월 현재까지 업소 4만5501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곳의 위반업소를 적발,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며 “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