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27일 일회용품 사용실태 합동점검…적발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입력 2019-11-17 11:15 수정 2019-11-17 14: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서울시는 18~27일 시ㆍ구ㆍ시민단체와 도ㆍ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여부 및 일회용 비닐봉투ㆍ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그간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기준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방문계도, 단속 등을 해왔다. 이에 이번 합동 점검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5만~20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201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1월 현재까지 업소 4만5501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곳의 위반업소를 적발,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며 “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98,000
    • -0.52%
    • 이더리움
    • 4,762,000
    • +3.72%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4.19%
    • 리플
    • 1,955
    • +4.43%
    • 솔라나
    • 338,900
    • -0.44%
    • 에이다
    • 1,372
    • +1.7%
    • 이오스
    • 1,129
    • +1.71%
    • 트론
    • 277
    • -1.42%
    • 스텔라루멘
    • 687
    • +5.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2%
    • 체인링크
    • 25,070
    • +9%
    • 샌드박스
    • 984
    • +35.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