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이번 주 재소환 후 신병처리 검토…'진술거부권' 수사 영향

입력 2019-11-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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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동생 조모 씨 18일 구속기소할 듯

검찰이 이번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측과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검찰 신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약 8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추가 소환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했다.

검찰은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추가 소환도 형식적인 피의자 신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는 드물다. 검찰이 진술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크다.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검찰 조사 기간은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구속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및 구속된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의혹과의 연루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11일 구속기소한 정 교수에게 적용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4개 혐의 중 4개 이상이 조 전 장관 혐의와 겹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의심한다. 또한 지난달 31일 배임수죄 혐의로 구속된 조 씨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 가족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도 연결돼 있다.

관건은 뇌물죄 성립 여부다. 검찰은 13일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임명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소환해 1200만 원의 장학금 지급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 매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2억8083만 원이 조 전 장관의 영향력과 관련됐는지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8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사무국장으로 일한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위장이혼으로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웅동학원 사회 교사 지원자 두 명에게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을 알려준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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