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2일 신용회복기금 출범식이 끝난 뒤 가진 인터뷰에서“10월 초까지 금융소외자의 연체채권 매입을 완료하고 이후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을 시작할 계획”이라며“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10월중에는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철휘 사장과의 문답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번 신용회복기금을 운용하게 된 배경은?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0여년 동안 40조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운영해왔다. 또 2005년부터 한마음금융 등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십만 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 중 금융기관에 돌아갈 분배금 7천억원을 신용회복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토록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공사가 우선 2천억원을 대여해 신용회복기금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또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각종 사회적 기부금을 출연 받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기초수급자와 1천만원 이하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상자들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
▲우선 10월 초까지 연체채권 매입을 완료하고 이후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10월 중에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채무조정 대상자 여부 및 채무조정 방법 등은 신용회복기금 콜센터(1577-9449)나 홈페이지(www.c2af.or.kr)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 채무를 성실히 갚아 나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말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했다. 채무를 성실히 갚아 나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금 감면 없이 채무조정할 계획이다. 2년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정보 관련 기록 삭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나 일정기간 이상 연체할 경우 채무조정 전 연체이자를 소급해 부과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재등록할 것이다.
-이번 대책이 대부업체 이용자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향후 대부업체들의 호응여부가 관건인데
▲그간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여를 망설이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적극 설득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