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노조’ 아닌데 카카오와 MOU…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9-11-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률상 노동조합이 아닌데도 ‘노조’ 명칭을 사용해 기업과 자문계약 등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석부위원장 등은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았다.

양 씨 등은 2016년 3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카카오와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카카오 드라이버’에 대한 자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아 법률에 의한 노조가 아닌 점이 문제가 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양 씨 등은 전국대리운전노조가 노동조합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대구지역 대리운전직노동조합’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며, 자문위원 위촉 당시 노조 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서명을 한 만큼 개인 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은 “(두 단체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해 관련 문서들이 작성되도록 하고 양해각서 체결,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28,000
    • -1.51%
    • 이더리움
    • 3,115,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794,000
    • +6.01%
    • 리플
    • 2,117
    • -2.44%
    • 솔라나
    • 131,000
    • -0.3%
    • 에이다
    • 405
    • -1.46%
    • 트론
    • 412
    • +1.73%
    • 스텔라루멘
    • 240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20
    • -1.47%
    • 체인링크
    • 13,300
    • +0.83%
    • 샌드박스
    • 133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