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지난 2016년 3월 법률공포 후 3년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9월16일 전면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지난 2개월간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소액주주가 편리하게 소지하고 있던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전자등록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전자증권제도 이용 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의 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시행했다.
이와 함께 전자증권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주주민원 등에 면밀히 대응하고 주요 민원 등을 주 단위로 분석해 제도화‧상시화가 필요한 사안은 정책에 반영했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2개월간 상장주식은 약 9900만 주, 비상장주식은 약 7700만주 실물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을 완료했고 70개 비상장회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97→167개)했으며 제도참여율도 증가(4.3%→6.9%) 추세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주‧투자자 등의 신뢰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물증권을 계속 보유 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실물주권 제출 및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유도하고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시행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