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문 상속 변호사, 상속 재산분할 “세분화, 정교한 법률 논의 필요해”

입력 2019-11-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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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기간이 훨씬 길어진 100세 시대의 유산 상속 시장은 다소 경직된 경향을 보인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유산 상속을 통해 소비가 늘어나는 연령층에 자산이 재분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모 세대 또한 불투명한 미래에 선뜻 유산, 상속을 통해 자산을 넘기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물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노후 재무 설계 및 유산 상속에 대한 다양한 방편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등장한 스마트폰 유언장, 유언대용 신탁 등은 이 고민의 결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산 상속은 다양한 법적 분쟁을 일으킬만한 쟁점이 많은바, 더욱 세분되고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범무법인 두우의 심보문 변호사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점차 경직되어 온 유산, 상속 시장은 부모와 자식이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 또한, 상속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다툼도 점차 범위와 유형이 다각화되는 등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상속 재산분할의 경우 유류분 제도가 신설된 이후 더욱 활발하게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보다 시간이나 비용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속 재산분할에 관한 원만한 협의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구축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상속 재산분할의 전제 조건은 공동 상속인 전원이 협의안에 동의를 표해야 한다. 그러나 간혹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미성년 친권자가 있을 경우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 협의에 제동이 걸리기 쉽다. 게다가 부동산 상속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는 상속 증명 서류에 공동 상속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물론 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심 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 친권자가 속해 있는 경우 그를 위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행방불명 상속인이 속해 있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의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혹은 의사표시에 있어 대리권에 결점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무효가 되거나 상속재산분할무효확인 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섬세하고 탄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속 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간 상속분에 대한 각각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부 상속인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 거주 상속인들과의 차별이 존재하거나 이러한 차별을 의심하여 법적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과거의 유교적 전통에 의하여 딸보다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생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공평하지 아니한 상속에 대하여는 법적 분쟁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심 변호사는 “일부 상속인들에 대한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하여 공평한 상속이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청구 등 법적 분쟁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생전 증여를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송과정에서 과세관청 등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 적절한 증거방법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규모와 생전 증여 등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렇게 확인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구체적 상속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불공평한 상속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면서 “상속 재산분할 소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수가 매우 많고 법리나 판례에 대한 실무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활용해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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