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투자금 불법편취…서울시, 가상화폐 불법다단계 업체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입력 2019-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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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현혹 현장사진 (사진 = 서울시)
▲회원가입 현혹 현장사진 (사진 =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상화폐로 60여억 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1명(업체대표)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자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 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폴이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조금이나마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도피한 주범의 빠른 신병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적색수배 요청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체 페이(Pay)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60여억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자체 페이를 만들어 기본적으로 투자금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 방으로 8:2 비율로 나누어 8배수 적용후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적립된 페이를 현금화하려면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 화폐 A코인을 구매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과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이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다단계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http://safe.seoul.go.kr/accuse) 또는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와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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