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검찰청, 감사원 정례 감사 받아야"

입력 2019-11-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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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8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8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검찰청 등에 대해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을 폐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한 정원 외 운영, 비직제기구 등 조직ㆍ인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대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하다"며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돼 암묵적으로 특권을 누려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인사·조직, 예산·회계, 직무감찰 등 행정사무 대한 외부 감사기관의 주기적·정례적 회계 검사와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 인원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검의 정원은 71명이지만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파견 등을 통해 초과 인원을 임의적으로 발령해 운영(1일 기준 95명)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개혁위는 대검이 검찰미래기획단,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 선임연구관실 등의 임시조직을 존속기관이 경과된 상태에서 존치·운영하고 있어 즉시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권고안을 통해 검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검찰권의 적법하고 적정한 행사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권고안은 수사에 관한 내용을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승익 위원은 "수사, 공소유지, 기소, 영장청구 등 형사·사법 등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검찰 행정하고 구분돼야 한다"며 "인사·조직·회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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