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네이버에 검색 포털·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에서의 지위 남용 혐의로 제재를 내릴 것이란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검색시장 1위의 막강한 파워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부동산 시장에서 강력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네이버가 검색 포털 시장 지배력을 동원해 자사의 온라인 쇼핑·동영상.부동산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위에 배치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업자들의 경쟁을 차단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께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네이버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