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아니라는 이유로 견학 기회 배제는 차별

입력 2019-11-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외 견학 대상자 선발 시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신청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피진정인인 ○○시장이 매년 직원 대상 국내․외 견학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훈련 기회와 관련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공무직 근로자 다수가 자체적으로 국내 견학을 실시하는 관광지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공무직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어 국내 견학 대상에 공무직을 포함시킬 경우 중복성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관련 규정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단순시찰 목적의 국외여행경비 집행에 곤란함이 있고, 공무직 근로자 대부분이 업무보조, 현장근로 등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글로벌 인재양성 및 선진행정 접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체험연수와 성격이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국내 견학 신청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배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해외체험연수 대상자 선발 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배제하는 것에도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08,000
    • -0.2%
    • 이더리움
    • 2,944,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834,500
    • +0.66%
    • 리플
    • 2,190
    • -0.86%
    • 솔라나
    • 125,300
    • +0.97%
    • 에이다
    • 423
    • +1.2%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249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90
    • -1.23%
    • 체인링크
    • 13,120
    • +0.69%
    • 샌드박스
    • 1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