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갑질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1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2016년 1월 농협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심사 중에 있었다.
이에 남양유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자진시정방안을 제출했다.
시정방안에는 일방적 수수료 인하 행위 차단 및 금전적 피해 보상을 위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은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후 수수료율이 동종 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효과, 대다수 대리점이 시정방안에 찬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