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성동조선에 부당이득 13억 반환…법원 "채권 이전 후 약정이자 받아"

입력 2019-1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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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1-19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악의의 수익자 해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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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채권매수 청구권 행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받은 금융비용 약 13억 원을 돌려주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성동조선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성동조선에 12억9992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확정됐다.

2011년 9월 국민은행은 성동조선에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찬성한 금융기관(찬성 채권자)을 상대로 채권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 당시 국민은행이 매수청구한 채권은 기업일반자금대출채권, 선수금환급보증(RG)구상금채권, 파생계약에 따른 채권 등 2333억 원 규모다.

성동조선은 자율협약 주관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과 채권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해 협의하던 국민은행에 채권 관련 금융비용을 지급했다. 기업일반자금대출채권의 약정이자, 연체이자와 RG구상금채권 거래 보증수수료, 파생계약 관련 채권 중 10건의 파생계약 연장비용 등 25억 원에 달했다.

성동조선은 2016년 “채권매수 청구권 행사일인 2011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국민은행의 모든 채권이 협의회로 이전됐으므로, 행사일 이후의 금융비용은 협의회에 지급돼야 한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은 채권매수 청구권의 행사로 기업일반자금대출채권이 찬성 채권자들에게 이전됐음을 알면서도 성동조선으로부터 금융비용(약정이자ㆍ연체이자)을 수령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매수 청구권 행사 이후로 국민은행은 더이상 기업일반자금대출채권의 채권자가 아니고, 성동조선으로부터 금융비용을 받을 법률상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RG구상금채권, 파생계약에 따른 채권 등과 관련한 금융비용 반환 청구는 “매수청구 대상 채권과 계약 당사자 지위 이전은 별개의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매수 청구권 행사로 국민은행의 RG계약상 지위 전체와 파생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전체가 넘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RG 관련 금융비용은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받는 보증수수료, 파생계약 관련 금융비용은 10건의 파생계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받는 비용으로서 금전채권에 대한 약정이자나 연체이자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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