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법 내년 8월 시행…금융위, 내년 1월 하위규정 마련 완료

입력 2019-11-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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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P2P 금융업 제도권 편입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이날 국무회의 통과 후 26일 공포될 예정이며 법 시행은 내년 8월 27일부터다. 이에 내년 6월 27일부터 기존 사업자는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 신청해야 한다. 또 P2P금융사 운영을 위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내년 8월 26일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하위규정 마련 기본 원칙으로 ‘이용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 ‘P2P금융 본질 반영’, ‘균형 성장’, ‘안정적인 인프라’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하위규정 설정 시 업계와 민간 전문가 의견, 타 금융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마련된 주요 하위 규정은 △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 △연계대출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자기자본 투자요건) △자기자본 투자 시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 준수사항 등 15개 안이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안은 지난 8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뒤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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