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녹원씨엔아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사유는 공시불이행과 공시 번복이며, 부과 벌점은 10.5점이다. 벌점 이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공시위반 제재금은 4200만 원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녹원씨엔아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사유는 공시불이행과 공시 번복이며, 부과 벌점은 10.5점이다. 벌점 이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공시위반 제재금은 4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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